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2. 10. 1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2. 11. 12.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506호 A의 주거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2. 11. 19.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2012. 10. 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I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마. 2012. 10. 19.경 위 I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바. 2012. 11. 7.경 위 I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사. 2012. 11. 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아. 2012. 11. 27.경 위 I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자. 2012. 12. 13.경 위 I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3.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