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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77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08. 10.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5. 4. 21:00경부터 다음날 11:00경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F 미상호실에서 B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5. 9. 2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모텔 미상호실에서 B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5. 11. 시간미상경 공주시 E에 있는 F 미상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12. 6.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모텔 5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3. 6. 5. 22:00경 대전 유성구 K건물 6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과 각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간통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6.경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이는 공범인 피고인 A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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