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단1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1:43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B과 B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8세)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뒤로 힘껏 내팽개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