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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3고정13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19] 피고인은,

1. 2013. 5. 1.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약국에서, 피해자 C가 그 곳 정수기에 놓아 둔 체크카드,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고,

2. 가.

2013. 5. 13.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서, 신규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나.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주)씨에스피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정179] 피고인은,

3. 2013. 10. 22. 13:0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이마트 트레이더스 2층 F 매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핸드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이마트 트레이더스 5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절취하였고,

4. 같은 날 13:14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계산원에게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은행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대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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