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0:4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로4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천안아산역 쪽에서 탕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정면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3,704,2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