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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9 2017가합5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금 자판기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판매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1.부터 20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29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9. 2.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해

9. 16. 수표로 150,0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 5. 피고가 지시한 C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원고는 2012. 3. 29.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95,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11. 9. 2. 14:50부터 같은 날 15:20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로, C의 대표이사였던 D이 사용하는 E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00,000원 및 D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2011. 9. 2. 17:01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2) 피고는 2011. 9. 16. 원고로부터 자기앞수표 1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확인증에 자필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C의 관리이사로 함께 일하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① 일금 이억 오천만 원( 250,000,000) 정 ②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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