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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4가단144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4.부터 2013. 1. 14.까지 피고에게 101,45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1. 7. 8.부터 2012. 12. 6.까지 합계 26,730,000원을, 2012. 1. 25. 2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미변제 잔액 54,720,000원(=101,450,000원-26,730,0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의료법인 C 및 위 재단의 관리인 D의 배우자인 E에 대한 대여금인데, 위 재단의 계좌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7. 4.부터 2013. 1. 14.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81,45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11. 7. 8.부터 2012. 12. 6.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6,73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료법인 C에 돈을 대여할 때 위 C의 계좌 이외에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가 F, G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대여금을 이들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대신 일단 피고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피고가 이를 다시 F, G에게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압류 등과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돈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거래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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