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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64757
가수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 3월부터 7월 무렵까지 피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2) 원고는 2009년 5월 무렵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0,000원은 2009. 5. 19.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70,000,000원은 2009. 5. 20. 원고가 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받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가수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9. 7. 28. 피고 명의의 계좌에 15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가수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K은 2010. 12. 3. 원고에게 ‘피고가 2010년 12월 현재 원고로부터 2009. 3. 27.부터 2009. 9. 23.까지 차용한 합계 405,000,000원 중 일부 반환한 42,000,000원을 제외한 363,000,000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수금 합계 25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42,000,000원을 공제한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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