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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6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1. 원고로부터 변제기 2012. 3. 31.까지, 이자는 40,000,000원 정액으로 하고 변제기 후부터 2012. 6. 30.까지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12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같은 날 119,000,000원을 피고의 사촌동생 C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12. 22. 1,000,000원을 원고의 남편 E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계좌이체였는데, 위와 같이 1,000,000원을 계좌이체 할 당시 받는사람 란에 ‘D(F)’이라고 기재하였던바, ‘F’은 피고의 아들 이름이다.

위 120,000,000원은 C가 빌라분양사업을 하는 G에게 돈을 대여해 주는 데에 사용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24. 20,000,000원을, 2011. 2. 25. 및 같은 해

8. 3. 각 1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12. 29.에는 변제기를 쌍방 합의 하에 3개월 전에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25,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나머지 차용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2. 2. 13. 50,000,000원, 2013. 1. 11. 2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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