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 상가 동 101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205,000,000원 중 140,000,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출 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 청로 33에 있는 농협은행 달성군 청 출장소에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40,000,000원이 포함된 205,000,000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205,000,000원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4.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11. 그 자본금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해
9. 3.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0.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납입한 주금 120,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8. 4.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20,5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205,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