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2013. 6. 28. B 내부의 도크 바닥에서 작업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25톤 트럭이 도크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 그레이팅을 넘어가는 순간 그레이팅 끝 부분이 들리면서 옆에 있던 원고의 발등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2015. 5. 14. 피고로부터 “우측 족부타박상”으로 2013. 6. 28.~2013. 8. 27.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우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7.원고에 대하여 ‘자발통을 호소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보이지 않고, MRI 소견상 거골-종골간 선천성 골유합 소견이 보이며, 이로 인한 거주상 (퇴행성) 관절이상이 증상의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체열검사의 온도 차이가 0.81도 정도밖에 나지 않고, 3상 골스캔 소견의 경우 우측 발의 경도의 관류(perfusion) 증가는 있으나 전형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견을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