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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8 2015구단2136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1. 11.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 경추5-6간”을 진단받고 2012. 4. 13.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였다

(장해등급 11급 7호).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우측 손의 저림 등을 호소하며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을 신청상병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전신 저림, 무릎 통증 등의 증상과 추가상병의 인과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8.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승인상병 및 신청상병과는 무관한 증상이므로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전신 저림, 전신 통증, 기억력 감퇴, 발기부전, 심한 변비, 위장 장애, 속 울렁거림, 속 쓰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오른팔의 통증과 저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통증 감소 및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전기자극기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갑 제4, 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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