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작업도중 발생한 “좌측 척골경상돌기골절, 좌측 완관절부 요골 척골 신경손상,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 수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주요 우울장애, chemoport 삽입부위 감염, 균혈증”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6. 5. 25.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측다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8.자 심사청구를 거쳐 2017. 5.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확인되고 기존 인정된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