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6. 9. 태백시 B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얼굴을 나무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12. 6. 28. “우측 하악골 골절(폐쇄성)”(이하 ‘기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3. 8. 31.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경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이하 ‘신청 상병’)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갑 제11~15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C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목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2014. 3. 27. 경추 MRI를 촬영하였는데 위 MRI상 퇴행성 소견이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