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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2 2016구단5544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 이천롯데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동파렛트트럭(EPT) 다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족부혈종, 좌측족부골좌상’ 등 상해를 입고 2015. 8. 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치료를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져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서 진료 및 검사를 받게 되었고 위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여 2015. 10.경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9. 원고의 상태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정한 4개의 범주 중 증상 2개, 징후 2개만 해당한다고 하여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제통증연구학회 2004년 진단기준에 따라 4개의 범주에서 모두 증상이 있고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징후가 나타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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