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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3. 5. 6.경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기업 등을 상대로 영어교육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세)은 2017. 12.경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3차례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 00:47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은 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30여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에 이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춰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불에 저장된 유포 원본 사진 발견 관련), 사진출력본, CD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촬영 일시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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