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고단2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와 교제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8.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 등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핸드폰으로 D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 E 등 7명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고, 같은 메신저로 친구 F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촬영의 점 및 촬영 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을 찍어 피고인 자신의 친구들에게 SNS로 유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