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9:21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지하철 7호선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로 보이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1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캡춰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