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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07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초등학교 후문 앞 인도 경계석에 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살짝 툭툭 찬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적이고, 당시 정황이나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특별히 과장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발생일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2018. 5. 13. 저녁 7시경 집 앞에서 동네 아저씨가 쓰레기 통을 던져서 우측 발목 타박상/표재성 손상, 우측 발목 내측 붓고 멍들고(좌상)'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당심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에서는 페트병, 스폰지 돗자리, 김밥 포장재는 던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쓰레기 투기 문제로 화가 나서 음식물 쓰레기 통을 발로 찬 것으로 피해자에게 맞히려고 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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