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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3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당시 G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의미로 문 방향을 향해 음식물 쓰레기를 던졌을 뿐 직원들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G의 비닐하우스 철거에 항의하기 위해 위 사업단의 사무실로 찾아왔고, 이때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싣고 온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B와 함께 사무실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한 사실, 직원들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B의 출입을 막았고, 그러자 B가 피고인이 들고 온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꺼내어 출입문 쪽으로 던졌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직원들이 위 음식물 쓰레기를 몸에 맞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직원들이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B와 공동으로 직원들이 있는 쪽을 향해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981년 벌금 3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G 측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G의 사무실 내 직원들을 향해 음식물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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