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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5]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환경미화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5. 16:0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청소부인데 명절이 다가오니 떡값을 좀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2] 피고인 A은 사실은 군산시청 청소반장의 직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아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절 떡값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4. 1. 1. 20: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내가 군산시청 청소반장 J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있다. 내일 놀러가니까 술값 좀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고,

2. 같은 날 20:40경 군산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의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군산시청에 연락하여 확인하려 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날 21:45경 군산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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