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나108767
주식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등 여러 부동산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6. 9.경 세무공무원인 D를 알게 되었다.

원고와 D는 2010. 10.경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2014.경부터는 결혼을 논의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는 D의 동생이다.

나. 주식회사 C은 2012. 1. 4. 부동산매매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1주당 5,000원인 보통주 10,000주)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 주식 중 원고가 5,000주(50%), 피고가 5,000주(50%)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C은 2014. 7. 31. 발행주식수 10,000주를 60,000주로 변경하였고, 원고 명의 주식이 30,000주, 피고 명의 주식이 30,000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명의의 주식 중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주식인수대금 5,000만 원을 전액 납입하고 C을 설립하였는데, D가 과점주주를 만들면 안되니까 주식의 50%를 D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하라고 조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명의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청구한다.

나. 피고 C 설립 이전에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들에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이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