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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교각가시설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1항”을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제4항”으로,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1항”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제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군산시 F에 있는 「E 연결공사(2공구) 교각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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