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8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 C의 각 행위는 ‘불법 일괄하도급{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해당할 뿐, ‘명의대여(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이 각 명의를 대여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를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원심의 형(위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양형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①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의 범죄사실 중 제2., 3., 4., 5.항” 각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② 적용법조를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피고인 B,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