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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0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F초등학교와 G초등학교의 도장 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위 각 공사는 실제로 피고인 B이 모두 시공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수수료로 볼 수 있는 금원의 수수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E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원심 공판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는 평소 ㈜E이 사용하던 양식과 달라 위 계약서는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빌려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호”로, ②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으로, ③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이 판결서 제4면 참조)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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