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2. 22. 신안군이 발주한 압해 D 개보수공사를 272,347,756원에 낙찰받은 후, 2011. 2. 하순경 B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전부를 207,000,000원에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5. 신안군이 발주한 G 개보수공사를 575,957,000에 낙찰받은 후, 2013. 3. 하순경 B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전부를 373,840,476원에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석공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하도급을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시공약정서(이면계약서), -정산서, -낙찰자 통보서, -공사도급계약서(압해 D 개보수공사), -공사계약체결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일괄하도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일괄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일괄하도급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