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2:50경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은 22:50경이나,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한 시간은 23:56(수사기록 20쪽) 또는 23:59경이고(수사기록 50쪽) 한편 피해자는 20-30분 정도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집에 돌아왔다가 팔찌를 찾으러 간 시각은 22:40경인바(수사기록 34쪽),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범행시각도 22:50경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 오전동 333 목화KT 이자리에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따라가며 말을 걸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의왕시 D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D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속으로 손가락을 수회 넣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2013. 9. 3.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