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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7 2017노1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설령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 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버스에서 내려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경위나 신고 내용이 특별히 꾸밈이 없고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 피고인이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까지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추 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잠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위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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