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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0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3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D’ 안에서 피해자 E( 여, 30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1회 움켜잡고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갑자기 피해자가 달려와 왜 아까 가슴을 만졌냐고 화를 내기에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만일 피해자가 정말 추행을 당하였다면 이는 제 3자의 소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 친구인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범인의 측면 얼굴만을 보았을 뿐, 얼굴 정면을 보지는 못한 사실, 당시 추행을 당한 곳은 위 클럽 내인데, 그 곳은 어둡고 다른 사람도 많았던 사실, 범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한 직후 인파 속으로 사라진 사실, 범인을 놓친 피해자는 화가 나 피해사실을 그 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약 1 시간에서 1 시간 30분 정도 술을 마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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