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1:4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 설치된 세로 142cm 가로 134cm 크기의 코인 노래방 (8 번) 내에서 피해자 E( 여 ,21 세) 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밖에서 창문으로 확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 부를 것을 계속 강요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토닥토닥 하려고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의 범의로 그러한 것은 아니라며 강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일시적으로 강제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다음 공판 기일에서 강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나.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신체 접촉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 5856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