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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장기 요양 급여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① 장기 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하면 물리 치료사 결원의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 부담금을 10% 의 비율로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3. 10. 16. 보건복지 부 고시 제 2013-160 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 공단 부담금 감산비율’ 이 ‘ 급여비용 산정비율’ 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위 개정 고시에는 ‘ 공단 부담금 감산비율’ 을 ‘ 총 급여비용(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으로 변경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까지 그 10% 상당액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한편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비나 이ㆍ미용비는 입소자가 직접 이 사건 요양원에 납부하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 급여비용 ’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식사 비와 이ㆍ미용비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여 ‘ 총 급여비용 ’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10% 상당액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인력 배치기준위반 감산 규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장기 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인력 배치기준위반 감산 규정에 의하면 ‘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 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일 때에는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 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 6월, 9월 및 2014년 5월, 9월, 2015년 2월에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이었는데, 위 해당 월에 물리 치료사 G 또는 H와 보조 물리 치료사 R의 각 근무시간을 합하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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