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7 2017고단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의 대표 이자 충남 예산군 G에서 ‘H’ 이라는 상호의 돼지 축사( 당시 규모 1290.85㎡ )를 운영하며 2013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고 함)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농림 수산식품 부가 2009년부터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20%를 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만 30%를 국가 보조금으로, 50%를 대출기관의 저금리 융자금으로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이 사건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367,000,000원( 국가 보조금 110,100,000원, 융자금 183,500,000원, 자 부담금 73,400,000원 )으로 책정되었는바,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자 선정 후 위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년 경 거래하였던 공사업체들 로부터 이미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행 연도 및 피고인 명의의 통장 거래 일자를 변경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치 2013년 경 공사비 지출 등의 명목으로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가. 세금계산서 변조 피고인은 2013. 12. 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위 ‘F’ 의 사무실에서, 이미 보관하고 있던

J 명의로 된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행 연도란에 기재된 ‘2012’ 의 마지막 숫자인 ‘2’ 위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놓은 ‘3’ 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변조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로 된 전자 세금 계산서 4 장, K ㆍ L ㆍ( 주) 그린 코리아 ㆍ( 주) 제일 철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