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G씨’라는 표현만으로는 D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연성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유인물(이하 ‘이 사건 각 유인물’이라 한다
)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 앞 바닥, 위 빌라 1층 주차장 기둥 및 위 빌라 1층 공동현관문 유리창에 부착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G’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G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유인물이 부착된 위치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유인물이 피해자를 지목함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인 점, ③ 이 사건 각 유인물이 부착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던 빌라의 주민 중 ‘G’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유인물에 의한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유인물이 부착된 곳은 빌라의 다른 주민, 방문객, 택배기사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공연성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