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부산 남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 I호, J호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등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L는 2014. 4. 15.경 및 2014. 6. 19.경 이 사건 빌라 I호, J호와 이 사건 빌라의 일부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이 지역재개발 시행사에게 전매한 후 그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2014. 6. 19.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2. 1.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그 이후로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2013. 8. 10.경 F로부터 이 사건 빌라 I호를 매수하고, 피해자 L는 2014. 4. 15.경 F로부터 이 사건 빌라 J호와 이 사건 빌라의 대지 지분 일부를 매수한 점, 그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