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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수사기록이나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만연히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5. 10. 29.까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수사기록 제13번 325페이지(수사기록 순번 10, 181면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수사관이 소비자를 가장하여 F 차가버섯 샘플을 신청하였더니 피고인의 회사에서 체험수기 책자 등을 보내주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함정수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체험수기 책자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체험수기 책자 등을 배송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회람까지 돌렸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되었는바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고 상담 직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원의 실수로 다른 여러 가지 유인물에 체험수기 유인물이 함께 섞여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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