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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333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아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사위 C는 2014. 7. 14.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동두천시 D 소재 E 앞 3번 국도의 편도 2차선 중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시청에서 송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 가로수를 충격하고 전복하였고, 동승한 F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4. 9. 25. 망 F에 대한 합의금으로 2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의 운전상 과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① 이 사건 도로는 좌우로 이중으로 굽은 구간이라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위험이 크고, 차로 바로 옆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로 내 및 차도 끝에서 2m 이내에 교각, 교대, 옹벽, 안전섬 등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와 가로수 사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격흡수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시속 70km일 경우 곡선 반경을 280~250m 이상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 사건 도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곡선반경을 지나치게 짧게 설치한 잘못이 있다.

③ 또한 곡선반경을 고려할 때 제한최고속도는 40km 정도로 설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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