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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90  
창원지방법원 2012.8.22.선고 2010가단55128 판결
구상금
사건

2010가단55128 구상금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송달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철, 방광호

피고

대한민국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검찰청

(소관 : 국토해양부 부산국토지방관리청)

송달장소 부산 동구 초량2동 29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변론종결

2012.5.9.

판결선고

2012.8.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7,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2012. 8. 2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551,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렌트카 소유의 **허****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번 국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강○○은 2010. 7. 2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08㎞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3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사천읍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에 있는 장송신호대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약 200m 나아간 지점에 이르러 운전부주의와 음주운전 등으로 PE드럼으로 유도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 중이던 지주대와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을 재충격한 후 정차한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모습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 탁○○가 원고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다른 동승자 김○○, 노○○이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2010. 11. 11.까지 탁○○의 유족에게 188,000,000원, 김○○에게 9,318,3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에 대한 자기차량손해금 11,560,000원(합계 208,878,38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가드레일 고정을 위한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설치 중이던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은 별도의 단부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끝부분이 뾰족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 차량이 진행하여 왔던 장송신호대 근처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는 공사 중 안내표지판, 차량우회 표지판, 요철주의 표지판 등의 표지판이 있었고, 점멸식 데리네이터가 부착된 PE드럼이 차로 양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차량들의 진로를 유도하고 있었으며, 가로등과 같은 조명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1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안전표지판, 경광등 및 안전유도등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 중이던 가드레일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 기여도는 4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40%인 83,551,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내표지판과 고휘도 야광반사지와 점멸식 데리네이터가 부착된 PE드럼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놓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구조적 특성,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중앙분리대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므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8㎞로 운전하는 등 오로지 강○○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중앙분리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원고는 피고가 안전표지판, 경광등 및 안전유도등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안전표지판, 야광반사지와 점멸식 데리네이터가 부착된 PE드럼 등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 및 관련 규정

○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등 참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 한편, 도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 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 발행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교각, 교대 앞, 연결로 출구 분기점, 방호울타리 단부, 요금소 전면,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등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는 충격흡수시설(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시설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위 지침 제3편의 3. 3. 1), 충격흡수시설의 종류를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 트럭부착용 등 특수목적용 충격흡수시설 등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에 의해서 관성형, 비관성형으로, 기능상 차이에 따라 주행 복귀형과 주행 비복귀형으로 구분하고 있고(위 지침 제3편의 3. 1. 2), 충격흡수시설은 설치장소의 도로와 교통조건, 설치장소의 길이와 폭,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 경제성(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위 지침 제3편의 3. 3. 3),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찌르는 형으로 되어 있어 차체에 대한 손상과 운전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일반 구간에 비해 더 크다. 그러므로 방호울타리의 설치시 단부처리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지침 제3편의 4. 1. 1).

3) 판단

○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과 앞에서 본 기초사실 및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설치 중이던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는 별도의 단부처리가 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찌를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②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방호울타리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공사 중으로서 기존의 직선형 차로가 곡선으로 변경되어 있고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 설치 작업 중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 등의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운전자로서는 안내표지판과 데리네이터가 부착된 PE드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가드레일 단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 충격흡수시설의 설치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③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설치장소의 도로와 교통조건, 설치장소의 길이와 폭,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 경제성(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등은 설치하여야 할 충격흡수시설의 종류를 선정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이지는 않고,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공사 중인 도로와 공사가 완료된 도로의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 단부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지주대는 가드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충격흡수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물이나 모래 등을 채운 PE드럼 등 임시적이나마 충격흡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한 시설물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해 둔 안내표지판과 PE드럼이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성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 단부 전면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볼 것이다.

○ 나아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된 사실, ② 가드레일 단부와 충돌 당시의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재차 가드레일과 충돌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탁○○는 원고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현장에서 사망하기까지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강○○의 운전상 과실과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탁○○의 유족 등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08㎞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강○○의 운전부주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그 설치․관리상 하자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887,838원(208,878,38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0.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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