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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2 2018누3661
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⑦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⑦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그러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공청회, 주민 면담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낮으므로, 이 사건 허가신청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심사기준에서 ‘수용(受用)’의 사전적 의미는 ‘받아 씀’이라는 것으로서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진 용어인 ‘수용(受容)’과는 다른 용어이다.

위와 같은 ‘수용(受用)’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심사기준에서 말하는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심사기준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전기사업에 따른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건 전기사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기설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을 이유로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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