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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23』 피고인은 2017. 11. 6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D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입장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96,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5.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05,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296』 피고인은 2017. 7. 15. 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 인터넷 게임 및 라면 등의 상품을 외상으로 주면 월급날에 반드시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외상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2,5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및 상품을 지급 받았다.

『2018 고단 3149』 피고인은 2017. 12. 4. 10:45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수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아이 돌 그룹 L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00원을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M에게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구입한다, K 명의로 돈을 보내겠다’ 는 취지로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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