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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96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삿짐센타를 운영하는 자이며, D, E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4. 10:15경 위 C 직원인 F을 운전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D, G을 운전자로 하여 E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도봉구 H아파트 101동 206호 앞에서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까지 이삿짐을 실어다 주고 의뢰인 I으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924,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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