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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6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01호 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및 E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14:25경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앞에서 운송 의뢰받은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고, 위 홈플러스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위 화물차 1대당 월 3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의 진술서

1. 각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자가용번호판 현황

1. 각 배송운송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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