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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00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3. 09:28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우륵아파트 701동 603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동 무궁화아파트 206동 601호까지 운임비 70만 원을 받고 C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09:4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가야아파트 501동 301호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이름불상의 아파트까지 운임비 68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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