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정78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8. 12:00경 16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까지 이삿짐을 운반하는 데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E가 작성한 적발경위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증거기록 제11, 12면)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6, 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