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6,274,72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
)는 2011. 12. 23.경 C와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지손보’라 한다
)는 2012. 3. 7.경 E과 F 승용차(SM518, 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C는 2012. 12. 16. 05:25경 피고1 차량(#2)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110km /h의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약 100km /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1차로에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C와 피고1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사고 직후 하차하였고, 이때 E은 피고2 차량(#1)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61~70km /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정차한 피고1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2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3) 사고 당시 야간에 안개가 많이 끼어 시야 장애가 있었고 노면은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이 사건 2차 사고 직후 C는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에 세운 채 혼자 도주하였고, 원고 A는 사고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4) C와 원고 A는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앱 ‘G’을 통해 2~3회째 만나 자정 무렵부터 새벽 3시경까지 안산시 H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함께 소주를 마셨고, 04:30경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5 사고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C: 여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여 제가 내리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