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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나508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은 2015. 10. 7. 01:50경 B 로디우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정렬대로 7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감계리 방면에서 동전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C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을 하는 바람에 C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원고 차량 반대편 차로에서 D는 E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3 차량’이라 한다)을, F는 G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를, H은 I 크루즈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온 C를 차례로 역과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C는 1, 2차 사고 무렵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A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1 차량에 대한 공제조합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2 차량에 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3 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A의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사업자로서 C의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사망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원인인 1차 사고와 피고1 차량, 피고2 차량, 피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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