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물지번 말소신청의...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관련 소송 경과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및 건축물대장 현황 등 1) 원고는 2010. 5. 28. 의정부시 E 임야 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을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으나, 그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상 지번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의정부시 G 대 532㎡’(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의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인접토지는 2008. 1. 2. 이후 H 소유이다가 H의 상속인인 원고보조참가인들(이하 ‘보조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
)이 2015. 6.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후 참가인 B가 인접토지 중 3/7 지분, 참가인 C, D이 인접토지 중 각 2/7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종전의 지번정정 신청에 대한 처분 및 행정소송 1) 원고는 2014. 8.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와 다르게 인접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니 현황에 맞게 이 사건 토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을 하는 등 지번정정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건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철거 또는 이전 등의 시정명령이 필요한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의 지번 정정 또는 토지 지목의 변경은 법령상 부적합한 사항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3)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어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