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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8147
지번 정정 및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8. 의정부시 B 임야 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의정부시 D(이하 ‘의정부시 E동‘은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표기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8. 29.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와 다르게 ‘D’로 기재되어 있으니 현황에 맞게 ’B‘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등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지번 정정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이 사건 건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철거 또는 이전 등의 시정명령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지번 정정 또는 토지 지목의 변경은 법령 상 부적합한 사항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2. 무렵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4호증, 을 제10, 11,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그 지번이 실제 현황과 달리 ‘D’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고 믿고 이를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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