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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73837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관련 토지 및 건물의 현황 2008. 1. 2. 의정부시 E 대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G이 2015. 1. 24.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같은 해

6.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3/7 지분, 원고 B, C 각 2/7 지분). 피고는 2010. 5. 28.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의정부시 F 임야 820㎡(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이 사건 건물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의정부시에 비치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위치 및 지번이 이 사건 토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E’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지번 정정신청 경과 피고는 2015. 4.경 의정부시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대지위치 및 지번을 ‘의정부시 E(이 사건 토지)’에서 ‘의정부시 F(이 사건 건물대지)’로 정정하고, 이 사건 건물대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의정부시장은 2016. 3. 28.경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14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15. "지번 정정을 허용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를 잠탈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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