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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2570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및 건물 현황 1) 의정부시 E 대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의정부시 F 임야 820㎡(이하 ‘이 사건 건물대지’라 한다

)의 경계는 서로 맞닿아 있다. 이 사건 건물대지에는 지상 2층 건물(등기부상 표시: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98.25㎡, 지하실 98.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는 대지위치 및 지번으로 이 사건 건물대지가 아닌 ‘경기도 의정부시 E(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경위 1) G은 2008.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2015.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을, 원고 B, C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7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2) G은 2009. 7. 27.경 이 사건 건물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H), 위 법원은 2009. 7. 29. 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E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이 사건 건물대지 위에 소재하고, 공부상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지상 1, 2층 건물이니 경매진행시 참고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0. 5. 28. 이 사건 건물대지 및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행정처분 불복절차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4. 5. 9.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대지위치 및 지번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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