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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1038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B 및 H 양 지상 석회혼합벽돌 스레트조 1층 주택 36.72㎡(이하 ‘이 사건 대장상 건물’이라 한다)는 미등기건물이다.

나. 피고는 위 대장상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구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생성하였고, 이후 주구조를 ‘석회및흙벽돌혼합조’, 지붕을 ‘스레트’로 한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현황에는 최초 소유자가 I이었다가 1980. 8. 19. J에게, 1986. 12. 15. K에게, 1989. 8. 1. G에게 소유권이 순차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9. 24. G로부터 파주시 B 석회및흙벽돌혼합조 단독주택 36.72㎡ 및 파주시 B 대지 1,501㎡ 중 52㎡를 2,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30. 위 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장상 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한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름 외에 다른 기재가 없어 최초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존등기신청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장상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동일성 부정), 원고가 G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대장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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